경찰, 윤지오 '사기·명예훼손' 혐의 강제 수사 착수

입력 2019-09-25 15:33   수정 2019-09-25 15:34




경찰이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윤지오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의 강제 송환을 위한 것.

경찰은 윤지오에게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윤지오는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 당했다. 김수민 작가는 또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와 함께 "장자연 사건에 증언한다"며 후원금을 모으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지오는 캐나다 출국 후에도 과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면서 노출이 심한 의상 등을 입고 방송한 것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추가 고발 당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윤지오는 경찰의 강제 수사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라며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등을 받으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핵신 증언자임을 강조했다. 윤지오는 "어떠한 모함과 공격에서도 제가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10년 만에 재수사가 진행된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유일한 증언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윤지오의 증언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됐고, 윤지오가 모금한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던 올해 4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캐나다로 간다"면서 돌연 출국했다. 당시 윤지오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취재진을 향해 "부모도 없냐, 누군가의 자식도 아니냐"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윤지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고, 윤지오는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한국에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는 SNS로 부인하는 글을 게재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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